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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커피업계에 남긴 상처. 형평성 논란

페이지 정보

ecos cafe 작성일21-01-17 16:09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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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커피업계에 남긴 상처

형평성 논란


생존전략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설적 표현이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가슴깊이 와닿는 문장이 아닐까.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확진자 수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을

내놓자 '함께 COVID-19를 극복하자'는

일념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감내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 됨에따라 카페

영업제한 지침을 성실히 따라온 카페업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바로 업종 간

형평성에 대해. 진정 방역의 효과를 위한

조치라면 사실상 동일 업종이라고 봐야하는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식당과 카페, 더 안전한곳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 앞 야외의 길게

늘어선 마스크 착용자들의 대기열,

그리고 그들 너머로 보이는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며 식사와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 옆에는

매장이용이 제한 된 텅빈 카페의 풍경.

매일 전국의 맛집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촌극이다. 생각해 보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이용내내 마스크를 벗고

있어야 하는 식당과 음료를 마시는 순간에만

잠깐 마스크를 내려쓰는 카페를 비교 했을때

과연 어느쪽이 더 안전할까. 통상 2인 이상이

마스크를 벗고 마주하는 식당과 1인

이용객의 비율이 높고 이용 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카페 중 과연 전염성이

낮은 쪽은 어디일까. 아주 단순한 상황의

가정만으로도 두 업종을 구분하는것의

실효성과 상대적 안전성에 대해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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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아이 젖물리기

형평성 없는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다른 업종은 실내 체육시설 이었다.

태권도장은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교습소,

합기도장은 실내체육시설 이어서

식당과 카페처럼 다른 지침을 적용했는데,

합기도 등 제한종목 관계자들로부터

청원이 잇따라 접수되는 등 원성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대한체육회에 가맹 된 7개

종목에 대해 이용제한을 해제했다.

애초에 지침을 달리 정할 거라면 현장을

살펴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감염 위험을

따져 봤어야 했을 당국의 무성의한

탁상행정의 폐혜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COVID-19 상황이 만1년에 접어든 이 때,

급히 마련한 조치라 미흡했다는

변명은 통할리 없다. 이를 통해 정부를

믿고 성실히 방역지침을 따르는 쪽은

등한시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상황을 살핀다는 인식이 퍼지자

카페 오너들도 급히 '전국 카페사장 연합회'를

조직해 행동에 나섰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달 6일부터 보건복지부청사,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던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업종에 대해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안일한 방역대책이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법령위반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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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그런 저희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입니다.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영업금지로

저희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비수기, 코로놔,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없는 방역규제에

카페사장님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영업을 금지하는 방역규제는

집합제한이 아닌 금지와 같은

조치였습니다. 홀영업으로 생계를

끌려왔던 사장님들은 70%~90%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홀영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한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만큼의 매출로 버텨왔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안니 재난보상금입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에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바입니다."

- 2021년 1월 1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비롯한

카페업주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식당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 돌이켜보면 카페 내

영업제한 지침이 처음 적용된

시점에서부터 제기되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 마저 남긴다.

현재 많은 카페에서는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 남기위해

조리설비를 갖추고 음식 메뉴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

부디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17일 이후에 시행 될

방역지침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당국의

아둔한 행정이 더이상 없길 기대한다.

어느덧 장기전으로 돌입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요소를 찾고 이를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이 아닐까.

<출처 : 블랙워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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